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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한국어 공정 주택 거래 팁을 받으시려면 fairhousing@mhas-la.org 또는 다음으로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십시오 :Fair Housing Tip of the Month - Korean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s 3255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자세한 정보는 Carey Stone에게 연락하십시오: (213) 389-2077, ext. 15. (cstone@mhas-la.org). 공정 주택 거래법은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결혼 상태*, 혈통*, 가족 상태,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주택 거래상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는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된 차별 근거이나 연방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면책선언: 이 달의 공정 주택 거래 팁 프로그램은 교육 용도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자문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HAS 또는 선택하신 개별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의 공정 주택 거래 팁은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공정 주택 거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지원금 #FH400G10022)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됩니다. “저는 대형 아파트 건물에 사는데 정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정문 주변에는 종종 사람들이 많고 제 장애 때문에 오고 갈 때 그 사람들을 지나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정문을 지나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는 이유로 집을 나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약속에 못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뒷문을 이용할 수 있는지 관리실에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에 의하면: 공정 주택 거래법은 주택 내에 사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허용하기에 타당하고 필요하다면 주택 제공자가 규칙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합리적 조정”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조정을 요청해야 하고 자신의 장애로 인한 해당 요청 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며, 지나치게 어렵거나 비용(“과도한 부담”)이 많이 들지 않은 이상 또는 통상적인 영업 활동을 완전히 벗어나지(“근본적 변경”) 않은 이상 임대주는 요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건물 관리실에 정문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야 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장애가 있다고 설명하십시오. 합리적 조정안으로 뒷문이나 옆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십시오. 날짜와 서명이 있는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관리실에서는 귀하가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이 어려운 장애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보건의료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귀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듣고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조정안을 찾아내도록 관리실과 협력해 보십시오. 관리실측에서는 적절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뒷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리실의 우려를 경감시키고 귀하의 필요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귀하의 주택 제공자가 선의를 다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지역 공정 주택 거래 기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 또는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hud.gov/offices/fheo/online-complaint.cf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제 임대주는 주택 융자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압 상태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새 집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할까봐 아주 걱정이 됩니다. 합리적 조정안으로 시간을 더 요청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나요?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요?” 법에 의하면: 2009년 의회에서는 차압 시 세입자 보호법(Protecting Tenants in Foreclosure Act(PTFA))을 통과시켜서 차압 건물 내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이 새 집을 찾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입자들이 빨리 차압 건물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법률을 잘못 전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세입자들은, 법률을 허위 진술하며 3일 내로 건물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하는 은행 또는 새로운 임대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압 시 세입자의 권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PTFA에 따르면 귀하가 임대 계약 중이며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주는 본인이 직접 임대한 공간에 이사하여 거주할 계획이 아닌 이상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대주가 세입자의 공간에 이사하는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최소 90일 전에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월 단위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새 임대주는 그 곳에 살게 될 사람과 관계없이 귀하에게 90일 전에 통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차압 상태와 관련 없이 3일 전 통지를 받고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차압 후에도 공정 주택 거래법은 여전히 새 임대주가 조정 요청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조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합리적 조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택 거래 기회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규칙이나 절차에 변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필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임대주(건물 소유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 장애로 인해 90일 내에 이사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조정안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장애로 인해 90일 내에 다른 곳을 찾을 수 없다고, 또는 장애로 인해 아주 특별한 종류의 집(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집)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었고 집을 비워야 하기 겨우 한 달 전에 차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임대주는 건물 매각을 기다리려면 임대주가 타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사를 위해 요청하는 시간을 새 임대주가 더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hud.gov/offices/fheo/online-complaint.cf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신체 장애 때문에 의학적 마리화나를 처방받았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이웃에게 자기는 마리화나를 피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친구가 얘기하기를, 장애 때문에 의학적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은 법에 의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현행법상 의학적 마리화나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은 규정과 정책의 변화가 장애인을 기반으로 필요로 하고, 그러한 변화가 합리적일 경우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변경을 “합리적 조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이 의학적 마리화나를 합리적 조정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해 왔으나, 지금까지 법률은 거주자가 의학적 마리화나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합리적 조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통제 대상 약물로 남아 있고, 집주인이 연방법상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마리화나의 사용이 주법에 의해 승인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집주인이 의학적 마리화나의 사용 허가를 합리적 조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역 공정 주택 집행 기관이나 주정부의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집주인에 대해 어떠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DFEH는 이 분야에 대해 법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원이 제출되는 것을 격려합니다.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연방정부 비차별법상 공공 주택 기관이 의학적 마리화나를 합리적 조정으로 허용하도록 하지 않는 반면,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2011년 1월에 공공 주택 기관이 의학적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을 퇴거하도록 하거나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량권을 준다는 내용의 규약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의학적 마리화나의 사용이 주택을 상실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은 개별 주택 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 “이곳에서 산 지 5년이 되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현재 새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임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할 때마다 집주인이 이미 임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시험 삼아, 영어가 모국어인 동료에게 이미 임대되었다고 얘기한 아파트 주인에게 전화하여 임대해 보라고 했습니다. 동료는 그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집을 보기 위한 약속도 잡았습니다. 제 억양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법에 의하면: 출신 국가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위법입니다. 집주인이 임대 희망자의 목소리를 들은 후 실제로 임대가 되는 아파트(지금 얘기한 경우처럼)가 이미 임대되었다고 말을 할 때, 집주인은 임대 희망자의 억양 또는 이름 때문에 차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신 국가나 인종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출신 국가나 인종에 의한 차별의 다른 형태로는 (모든 희망자에 대해 요청되지 않을 경우) 임대 희망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여권, 출생 증명서 등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또는 희망자가 근교의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고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주택 거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 공정 주택 기관,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 또는 연방정부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차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집주인이 희망자가 특정 주택 또는 비슷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 허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주택 거래 차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hud.gov/offices/fheo/online-complaint.cf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거주 신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과거에 정신병을 앓았던 적이 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이 같은 개인 정보를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까?” 법에 의하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정신 건강에 대해 질문하는 집주인은 연방법 및 주법 공정 주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정 주택법상 집주인이 특정 개인의 질병에 대해 알아볼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집주인이 묻는 위법에 해당되는 다른 주제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가족 상태, 결혼 상태, 소득원, 신체 장애, 혈통 또는 성적 지향 등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위법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또는 “제가 거주인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더 좋겠네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위법적으로 계속 정보를 구하려고 시도할 경우,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외: 장애인 또는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거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은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택에 거주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은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 물을 수 있지만, 어떠한 특정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AIDS 환자를 위한 주택 거래 기회(HOPWA)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은 AIDS 환자인지에 대해 물을 수 있지만, T세포 수에 대해 묻지는 않습니다.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hud.gov/offices/fheo/online-complaint.cf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
“1년 임대 계약을 맺고 6개월 전에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신 장애가 상당히 심각해졌는데 그 주된 이유는 늦은 밤까지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는 위층 거주자로 인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관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관리인은 위층 거주자에게 그저 제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하였고, 거주자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거주자는 매우 위협적이고, 제 차도 파손되었는데 위층 거주자가 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무섭고 여기에서도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정신 건강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계약 파기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상: 공정주거법상 장애에 직접 연관된 이유로 인해 조기 파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자가 임대 기간을 파기하고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는 장애인이 주거에 대해 평등한 이용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또는 규정 변경의 흔한 사례입니다. 해야 할 일: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주거 환경이 환자의 정신 건강에 해롭고, 정신 장애로 인해 계약 기간을 조기 파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정당한 편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hud.gov/offices/fheo/online-complaint.cf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집주인이 수리를 위해 최근에 집에 와서는 종교 제단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집주인은 제단을 치우라고 말했고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집 안에 무엇을 둘 수 있고 없는 것까지 상관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상: 집주인은 거주자의 종교 활동이 다른 거주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기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거주자의 종교 활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에게 종교 제단, 상징물 또는 예술품을 치우라고 명령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차별의이고, 따라서 공정주거법에 위반됩니다. 종교 차별의 다른 형태로는 거주자에게 종교 관련 머리 덮개를 착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거주자가 종교 관련 상징물을 현관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공동 구역에 특정 종교의 종교 장식물은 허용하면서 다른 종교 장식물은 금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종교 차별로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건물 소유주가 종교 기관이고, 건물의 공간을 그 종교의 신도에게만 임대할 때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을 이유로 신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 종교적 신앙, 활동 또는 종교 신분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집주인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십시오.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hud.gov/offices/fheo/online-complaint.cf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4년 전에 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저지른 일부 안 좋은 행동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퇴거당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왔고, 현재 새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행동들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저의 임대 기록을 요구할 때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 집주인이 퇴거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는 일반 정책을 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정주거법은 집주인이 특별 규정 면제를 거부하여 장애인의 거주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특별 규정을 면제할 의사를 지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거주 희망자가 바람직한 거주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장애로 인한 퇴거 기록이 있을 경우, 바람직한 거주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 희망자에게 과거에 장애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한 편의로서 퇴거 기록이 있는 거주자를 거부하는 엄격한 정책이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제되도록 요청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해야 할 일: 새 집주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퇴거로 이어진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이 된 장애와 현재 적합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과거의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 치료사, 사회 복지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거로 이어진 장애 관련 사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 거주자였다는 과거 집주인의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임대를 거부할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hud.gov/offices/fheo/online-complaint.cf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노모가 작년에 사별했는데 크게 상심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과 살고 계시지만 침대에 누워만 계시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의 친구가 고양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을 때 어머니의 기분이 좋아지신 걸 보고, 아들이 할머니의 기분 전환을 위해 고양이를 사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저는 퇴거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상: 어머니는 우울증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매우 흔하고 치료 가능한 정신 장애 중 하나입니다. 반려 동물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맹인에게 안내견이 필요하듯이, 경우에 따라 정신 건강을 위해 동물의 존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법에 따라 집주인이 시각 장애자나 청각 장애자 거주자가 안내견을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하듯이, 공정주거법 역시 일부 장애인이 반려 동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공정주거법 하에서 반려 동물은 특수 훈련, 등록 또는 인가를 받고, 일반 애완동물과 다르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애완동물 금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공정주거법 하에서 집주인은 예외 조항을 두어 정당한 편의로서 반려 동물을 허용함으로써 필요 시(정당한 경우) 장애인이 집 안에 반려 동물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흔한 정당한 편의 사례입니다. 해야 할 일: 어머니가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허가를 얻으려면 치료사로부터 평가서를 받으십시오. 치료사가 어머니가 우울증이라는 데 동의할 경우, 어머니가 현재 정신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사가 어머니의 정신 건강을 위해 고양이를 기르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요청하십시오. 그다음, 공정주거법에 의거한 정당한 편의로서 어머니가 반려 동물을 기를 것을 허용해 달라는 본인의 요청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본인의 기록을 위해 요청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집주인이 요청을 거절할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www.hud.gov/offices/fheo/online-complaint.cfm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거래부(DFEH)에 민원을 접수하시려면, (800) 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dfeh.ca.gov/Complaints_FileComplaint.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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